소룩스, 60억원 전환사채 발행 주주 소송에 피소

박혜경 등 주주,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제기
자금 조달 불확실성 증폭, 투자 심리 위축 우려

소룩스가 박혜경 등 주주로부터 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관련 소송에 피소됐다고 28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지난 9월 15일 이사회 결의로 발행을 추진 중이거나 이미 발행된 제6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해 발행 금지 또는 무효를 청구했다.

소룩스는 앞서 지난 9월 15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총 90억원 규모의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이 중 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다. 회사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이번 소송으로 소룩스의 자금 조달 계획에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 또한 증폭되고 있다. 최근 소룩스는 계약 해지설 등으로 주가 변동성이 컸다. 이에 따라 이번 법적 분쟁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공시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소룩스의 전환사채 발행 유지청구 소송 제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새로운 정보이며, 6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금지 또는 무효 청구는 기업의 자금 조달 및 경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발표 시각: 2025-10-29 07:00:02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