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 미비·내용 불분명 등 사유…투자자 판단 저해 우려
미제출 시 철회 간주…전환사채 ‘계약 해지설’ 등 악재 겹쳐
소룩스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합병 증권신고서에 대한 정정 제출을 요구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7일 제출된 증권신고서가 형식 미비, 중요사항 누락, 내용 불분명 등으로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정정 요구로 해당 증권신고서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청약일 등 증권 발행 관련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만약 소룩스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해당 증권신고서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소룩스는 최근 합병 관련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로 합병 일정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앞서 9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공시 이후 ‘계약 해지설’이 불거지며 주가가 50% 이상 급락하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 반기 기준 피고로 계류 중인 소송 등 법적 리스크도 안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소룩스의 합병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내용으로, 이번 공시는 기존에 알려진 상황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금융감독원의 정정 요구로 인해 합병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이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정정신고서제출요구( 2025.10.17. 제출 증권신고서(합병) )
? 발표 시각: 2025-10-28 17:39:28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