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 불안정 지속…개선 노력 성과 미미
이의신청 시 최종 결정 절차 진행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디에이테크놀로지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7일 회의를 열고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앞서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지난달 22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도 상장폐지가 심의·의결된 바 있다.
주요 상장폐지 사유는 최근 반기 감사의견 ‘의견거절’과 자기자본 10억 원 미만 등 지속적인 재무 불안정이다. 회사는 지난해 8월 개선기간이 종료되었으나, M&A나 자본확충 등 자구책 마련에 실패했다.
또한 미지급 사채 원리금 등 추가적인 재무 리스크가 연이어 확인됐다. 현재 회생절차 및 신규 인수 추진이 논의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디에이테크놀로지는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코스닥시장본부는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다시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디에이테크놀로지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이미 여러 차례 공시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었으나,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최종 상장폐지 심의·의결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의결과 등 안내)
? 발표 시각: 2025-10-27 17:49:26
? 참고기사
– 이데일리 – 거래소 “디에이테크놀로지, 감사의견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 한국거래소 KIND – (주)디에이테크놀로지 기타시장안내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 알파스퀘어 –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 종목공시, 이슈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