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콕스, 거래소 상장폐지 결정 받아…이의신청 주목

전직 경영진 횡령·배임 사건 발단
15일 내 이의신청 가능…최종 결정 촉각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메디콕스 주권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날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상장폐지 의결은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에 따른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결과다.

메디콕스는 상장폐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이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코스닥시장본부는 신청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개선기간 부여 여부 또한 함께 심의된다. 메디콕스는 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주가가 급등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안겼다. 또한 최근 대표이사 변경 등 경영진의 변화도 겪었다.

이러한 법적 문제와 경영진 교체는 회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메디콕스의 상장폐지 위기는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되었으나, 기업심사위원회의 최종 상장폐지 의결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된 새로운 정보이며,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기업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안내)
? 발표 시각: 2025-10-27 16:34:29

? 참고기사
**증권신문** – 메디콕스, 상장폐지 위기 진입
**이데일리** – 거래소 “메디콕스, 개선계획서 제출”
**다음 금융** – 메디콕스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