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스바이오, 영업정지 사유 해소…상폐 위기 넘을까

식약처 품목허가 재취득으로 경영 불확실성 일부 해소
시험 항목 변경 통해 효율화…정상화까지 과제 남아

에스엘에스바이오가 의약품 품목허가 취득에 따라 영업정지 사유가 해소됐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 6월 9일 공시된 영업정지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재취득하며 주된 영업활동 정지 사유를 해소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주력 사업인 의약품 품질검사 부문에서 식약처 재지정 불허로 올해 6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당시 회사 매출의 95% 이상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했기에 경영 지속성에 큰 우려가 제기됐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고객 이탈과 함께 지난달 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었다. 이에 회사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개선 및 재지정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품목허가 재취득으로 영업정지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회사는 허가된 품목의 조속한 생산 및 판매 재개를 통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검사 항목은 기존 ‘제품별 허가’ 방식에서 ‘시험 항목별 허가’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중복 항목 정리 및 실제 시험을 수행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해 효율성을 높인 조치다. 다만 일부 핵심 고객사 이탈과 최근 재무성과 부진 등 여파로 중장기적 경영 안정성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크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영업정지 사실은 2025년 6월 9일 공시 및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졌으나, 이번 공시는 영업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는 새로운 정보가 처음 공개된 것이며, 이는 기업의 경영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시험·검사 항목 변경 등 구체적인 해소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주요경영사항 (의약품 품목허가 취득에 따른 영업정지 사유 해소)
? 발표 시각: 2025-10-27 10:36:58

? 참고기사
뉴스1 – [단독] 상폐 심사 앞둔 SLS바이오, 빅파마 고객 잇달아 이탈 ‘치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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