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립기한 만료 앞두고 합병심사 청구서 미제출
한 달 내 미제출 시 상장폐지…스팩 시장 침체 영향
코스닥시장본부는 하나27호스팩이 존립기한 만기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1일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인 오는 31일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예고했다.
만약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7일간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내 스팩 합병 시장은 최근 공모주 시장의 활황과 직상장 선호 현상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합병 실패로 인한 스팩의 상장폐지 증가로 이어지는 추세다. 하나27호스팩 또한 합병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상장폐지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최근 2개월간 경영진 변화, 신규 사업 추진, 증권사 리포트 발간 등 하나27호스팩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특별한 이슈는 확인되지 않았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하나27호스팩의 관리종목 지정은 9월 30일 공시되었으나, 상장폐지 우려 예고 및 정리매매 허용 예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되어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이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주권 상장폐지 우려 예고)
? 발표 시각: 2025-10-24 17:52:44
? 참고기사
– 매일경제 – 잠잠했던 스팩 합병, 하반기 대기자 명단 넘쳐난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