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노스메드, 11월 21일까지 상장폐지 여부 등 결정받을 예정
매출액 미달로 거래정지, 신약 개발 기대감은 여전
코스닥시장본부는 ㈜카이노스메드가 제출한 개선계획서를 접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카이노스메드는 매출액 기준 미달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현재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회사는 지난 9월 26일 실질심사 대상 결정 이후, 한 달여 만인 24일 코스닥시장본부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인 다음 달 21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심의 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거래정지가 해제되며,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기간 종료 후 재심의를 받게 된다.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기업은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카이노스메드는 개선계획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3.0% 증가하고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을 크게 줄이는 등 재무 개선 노력을 제시했다. 또한 다계통위축증 치료제 KM819의 2상 임상시험 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으며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한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카이노스메드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및 매매거래정지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개선계획서 제출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된 핵심 정보이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개선계획서 제출)
? 발표 시각: 2025-10-24 17:43:17
? 참고기사
– 팜이데일리 – 거래소 “카이노스메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 이데일리 – 카이노스메드, 다계통위축증 치료제 2상 임상시험 계획 신청 승인
– 알파스퀘어 – 카이노스메드 주가 – 실시간 차트 및 종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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