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원리금 상환청구권 관련
자기자본 13.91% 규모…재무 부담 가중 우려
티에스넥스젠이 디에이치엑스컴퍼니 주식회사로부터 62억원 규모의 신탁수익권 등 가압류 결정을 24일 받았다. 청구금액은 62억 1,360만원으로, 이는 티에스넥스젠의 자기자본 446억 5,700만원의 13.91%에 달하는 규모다.
이번 가압류는 지난해 5월 7일 체결된 제12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전환사채 인수계약에 따른 사채 원리금 상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진행됐다. 법원은 제3채무자인 신영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고 지급을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티에스넥스젠은 최근 잇따른 자본 조달과 신주 발행, 자산 공매 등 구조조정 노력을 지속해왔다. 실제로 올해 2월에는 13~15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을 철회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대규모 신주를 발행했다.
과거 서울 성수동 부동산을 매입했으나 재정난으로 공매에 넘기는 등 재무적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 부적정, 자본잠식 심화 등은 기업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져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티에스넥스젠의 다른 사채 관련 미지급 공시는 있었으나, 디에이치엑스컴퍼니로부터 신탁수익권 등 가압류 결정에 대한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3.9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업의 경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신탁수익권 등 가압류)
? 발표 시각: 2025-10-24 17:43:39
? 참고기사
– 티에스넥스젠 043220 코스닥 – 다음 금융
– 티에스넥스젠 | 한국경제
– 티에스넥스젠 주가 – 실시간 차트 및 종목정보 – 알파스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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