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지분 절반 처분…잔여 지분 풋·콜옵션 계약
식량위기 속 사료주 주목…자산 유동화 행보 관심
이지홀딩스는 23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관계회사 부국사료 주식 4만1750주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이는 이지홀딩스가 보유한 부국사료 지분 중 절반에 해당하는 규모다. 처분 금액은 302억 800만원으로, 이지홀딩스 자기자본 1조 1,199억원 대비 2.7% 수준이다.
주당 40만원에 양도되는 이번 지분 처분은 유동성 확보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이지홀딩스는 최근 세계적인 식량위기와 푸드플레이션 등 대외 곡물 이슈로 사료주로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꾸준한 순매수세와 약 4.3%의 높은 주식 배당 수익률은 투자자들의 기대를 반영하는 요소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자산 유동화를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잔여 부국사료 지분 4만1750주에 대해서는 양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매도청구권(풋옵션) 및 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계약이 체결됐다. 풋옵션은 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이며, 콜옵션은 특정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다.
이 계약에 따라 주당 47만2000원에 잔여 지분 거래가 가능해 향후 추가적인 현금 유입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투자자들은 이지홀딩스의 향후 사업구조조정 및 자산 유동화 행보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이지홀딩스의 부국사료 주식 처분 결정은 공시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바 없는 새로운 정보이다. 또한, 처분 금액이 자기자본 대비 2.7%에 해당하며 유동성 확보 및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점은 기업의 경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공시 바로가기: 타법인주식및출자증권처분결정(자율공시)
? 발표 시각: 2025-10-23 17:50:31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