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진, 유상증자 권리락 24일 시행…성장 전략 자금 조달

신주 배정 기준일 지나 주식 매수 시 신주 받을 권리 없어
바이오 의약품 중심 성장 전략 속 자금 조달 행보

아이진은 유상증자에 따른 권리락을 오는 24일 실시한다고 23일 공시했다. 이번 권리락의 기준가는 2,015원으로 결정됐다. 권리락은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를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일자 이후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없다.

아이진은 바이오 의약품 중심의 성장 전략을 추진하며 3년 내 10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내년부터 매출 성장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mRNA 기반 코로나19 백신,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 유전자 치료제, 수막구균 결합백신 등이 있다.

유전자 재조합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내년부터 수출을 시작해 2027년 해외 판매 확대를 통해 주요 수익원이 될 전망이다. 수막구균 4가 백신은 국내 임상 2/3상 승인을 받아 임상 2상 환자 투여를 개시하는 등 파이프라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유상증자는 이러한 성장 전략에 필요한 자금 조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아이진의 유상증자 결정은 2025년 9월 16일 이미 보도되었으며, 권리락 발생은 유상증자 진행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후속 조치이므로 새로운 정보로 보기 어렵다.

? 공시 바로가기: 권리락 (유상증자)
? 발표 시각: 2025-10-23 17:06:00

? 참고기사
이데일리 – 최석근 아이진 대표 “3년 내 안정적 수익기반 구축…기술수출 후보도 다수”
BioS – 아이진, ‘수막구균 4가 백신’ 2상 환자투여 개시
팜뉴스 – 아이진 컨소시엄, mRNA 코로나19 백신 임상 본격화…1상 계획 신청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