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 23억원 손해배상 소송 피소

? 공시 신선도: 4 / 5 ?
? AI 평가: 아이로보틱스의 유상증자 결정 및 경영권 분쟁 관련 기사는 있었으나, 선양으로부터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 및 청구금액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다.

자기자본 대비 5.5% 규모…법적 대응 예고
신사업 투자 및 유상증자 추진 속 재무 건전성 강화 노력

아이로보틱스는 주식회사 선양으로부터 2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6일 당했다. 이는 아이로보틱스 자기자본 415억 8,500만원의 약 5.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선양은 아이로보틱스에 23억원과 함께 특정 기간에 대한 연 5%, 그 이후 연 12%의 이자를 청구했다.

소송은 지난 2월 21일 제기됐으며, 7월 24일 청구금액 증액에 따라 공시가 이뤄졌다. 아이로보틱스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로보틱스는 최근 재무 건전성 확보와 사업 다각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월 4일에는 약 14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주당 1,564원에 신주 895만 1,406주(보통주)를 발행하며, ‘아이로보틱스혁신성장1호 유한회사’가 주요 투자자로 참여한다.

조달 자금 중 130억원은 고정밀 드라이브라인(로봇 감속기) 전용 공장 부지 확보와 생산설비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다. 회사는 이를 신규 성장동력으로 삼아 사업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참고기사
이데일리 – 아이로보틱스, 16%대↑…140억 3자 배정 유증 통해 신사업 추진
알파스퀘어 – 아이로보틱스 주가 – 실시간 차트 및 종목정보
연합뉴스 – 아이로보틱스 140억 유상증자…아이로보틱스혁신성장1호에 3자배정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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