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의결 안건 무효 확인 청구
회사 측, 변호인 선임해 법적 대응 예고
제일바이오가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에 직면했다. 회사 측은 22일 공시를 통해 전호남 외 61명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상은 지난 8월 1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정관 일부 변경, 무액면주식 전환, 주식병합 및 자본감소 승인 안건이다.
원고들은 해당 결의가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고 청구했다. 제일바이오는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제일바이오는 주주총회 관련 소송과 별개로 경영 개선 및 성장 전략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9월 성신바이오를 흡수 합병하며 동물의약품 시장 내 사업 기반을 강화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매출이 14.2% 증가하고 영업손실은 29.0% 감소했으며, 당기순손실도 43.0% 줄어드는 등 재무 성과 개선을 보였다.
그러나 지난 8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반기 검토의견 ‘부적정’ 통보와 함께 12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개선 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심사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경영 리스크와 재무 개선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시장은 신중한 접근을 이어가고 있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공시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제일바이오의 주주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제기에 대한 언론 보도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공시는 기존 뉴스에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정보이며, 기업의 경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 공시 바로가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발표 시각: 2025-10-22 17:56:49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