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임시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피소…법적 분쟁 예고

이사회 결의 임시주총 개최 두고 법적 다툼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광무가 이○○ 외 1인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22일 공시했다. 원고 측은 지난 15일 이사회 결의로 소집된 오는 11월 28일 임시주주총회의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이날 제기됐다. 앞서 광무는 지난 1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으며, 지난 20일에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공시한 바 있다. 광무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회사는 2차전지 소재인 리튬염 개발 및 생산에 집중하며 기술 경쟁력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송으로 법적 이슈가 부각되는 상황이다. 최근 2개월간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빠져나가며 주가는 16% 이상 하락하는 등 투자 심리 위축이 뚜렷하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광무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 소송 제기 사실은 공시일 하루 전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언급되었으나,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라는 핵심 정보는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임시주주총회 개최금지가처분)
? 발표 시각: 2025-10-22 16:37:40

? 참고기사
조선비즈 – 광무, +10.87% 상승폭 확대
알파스퀘어 – 광무 주가·종목정보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