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건설, 2조원대 영업정지 처분 받아…매출 67% 규모

매출 67% 규모 2조원대 영업정지
교량 붕괴 사고 여파…회사 측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계룡건설산업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이번 처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처분의 배경으로 경기 시흥 시화MTV 중1-117호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교량 거더 붕괴 사고를 지목했다.

해당 사고를 부실 시공으로 판단한 것이다. 계룡건설산업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회원사로 참여한 바 있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으로 계룡건설산업이 영향을 받는 금액은 2조 1,368억원에 이른다.

이는 최근 매출총액 3조 1,694억원과 비교할 때 67.4%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며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최종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공시일과 동일한 날짜에 이미 언론을 통해 영업정지 처분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이 보도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공식 확인 절차에 해당한다.

? 공시 바로가기: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 발표 시각: 2025-10-22 07:00:00

? 참고기사
이데일리 – 계룡건설, 시흥 교량사고로 6개월 영업정지…”가처분 신청 대응”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