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제이파트너스, 원고 취하서 제출하며 소송 마무리
전환사채 발행 둘러싼 법적 분쟁 일단락
인벤티지랩은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가 제기한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송이 원고의 전부 취하로 종결됐다고 21일 공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이 소송은 엠제이파트너스가 신청취하서를 제출하면서 마무리됐다. 이번 소송은 지난 17일 제기됐다.
당시 엠제이파트너스는 인벤티지랩의 전환사채(CB) 발행과 신주 상장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관여 및 불공정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인벤티지랩은 해당 주장이 근거 없으며 모든 자금 조달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한국거래소의 확인을 거쳐 신주 상장 또한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소송 취하로 인벤티지랩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회사는 올해 초 백신 개발 및 CDMO 전문기업 큐라티스를 인수해 GMP 제조시설을 확보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협력하는 등 독자 기술 기반 약물 전달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해왔다. 법적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기존 사업 협력과 신약개발 플랫폼 확대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됐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신주발행무효 소송 제기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해당 소송이 취하되었다는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다. 이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주가 및 경영 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무효 확인의 소-취하)
? 발표 시각: 2025-10-21 18:09:54
? 참고기사
– 뉴스1 – 인벤티지랩 “엠제이파트너스 주장 근거 없어…신주 상장 정상 진행”
– 비즈니스포스트 – 인벤티지랩 “엠제이파트너스의 소송은 근거 없는 주장, 신주 상장 정상 진행”
– 메트로서울 – [2025 제약바이오포럼] ‘독자기술’로 K제약·바이오 개발전략 고도화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