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기업심사위 통해 상장폐지 여부 등 결정 예정
공정위 부당지원 조사 여파로 실질심사 대상 결정 받아
서희건설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지정된 이후 개선계획서를 코스닥시장본부에 21일 제출했다. 서희건설은 지난달 2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관리종목으로 편입됐다. 현재 주가는 1,623원에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이번 실질심사 대상 지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의혹 조사와 관련이 깊다. 공정위는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서희건설과 이봉관 회장 장녀가 최대 주주인 계열사 애플이엔씨를 대상으로 내부 거래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했다.
애플이엔씨는 2017년 설립 이후 부당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닥시장본부는 서희건설이 제출한 개선계획서를 검토해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인 다음 달 18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
이를 통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심의 결과 상장적격성이 인정되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다만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기간 종료 후 재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만약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서희건설은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2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서희건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은 이미 보도되었으나, 개선계획서 제출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된 핵심 정보이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서희건설 개선계획서 제출 )
? 발표 시각: 2025-10-21 1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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