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교환사채 및 자기주식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주주환원 정책 관련 법적 분쟁 심화
리파인이 4개 증권사로부터 교환사채 발행 무효 확인 소송을 당했다. 20일 공시에 따르면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등 4개 증권사는 리파인을 상대로 ‘교환사채발행무효등의 소’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원고들은 리파인이 지난 4월 19일 발행한 교환사채와 이에 따른 자기주식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리파인이 최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환원 정책 관련 안건이 대주주 리얼티파인의 반대로 부결된 이후 불거진 법적 분쟁이다.
당시 머스트운용 등 주요 기관투자가들은 최대주주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경영 투명성과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이러한 내홍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일주일간 7,000주 이상을, 기관 투자자는 8만 주 이상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주가는 3.86% 하락했다. 리파인 측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공시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에 리파인의 교환사채 발행 무효 소송 제기 사실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언론 보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교환사채 발행과 관련한 전반적인 시장 동향 및 주주충실의무에 대한 기사는 존재하나, 리파인에 대한 구체적인 소송 제기 사실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로 판단된다. 이는 기업의 경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발표 시각: 2025-10-21 07:00:01
? 참고기사
– 조선비즈 – 리파인, -8.03% VI 발동
– 알파스퀘어 – 머스트운용 “리파인 교환사채 발행, 자본시장에 있어선 안 될 사태”
– 연합뉴스(인포맥스) – 리파인 최대주주, 연 6% ‘황금알’ EB 왜 조기 교환했나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