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임시주총 결의 취소 결정 받아
회사 측, 원고 청구 기각 및 소송비용 전가 요청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1심 판결 내용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사실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캐스텍코리아의 경영권 분쟁은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왔으며, 항소는 기업의 경영 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후속 조치이다.
캐스텍코리아가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20일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15일, 올해 4월 29일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안건에 대한 결의를 취소하는 내용의 1심 판결을 내렸다.
이에 캐스텍코리아는 이날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 회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취소와 함께 원고 이ㅇㅇ의 청구를 기각하고, 1심 및 2심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요청했다.
현재 캐스텍코리아는 경영 현황이나 신사업 추진, 구조조정, 대규모 투자 발표 등과 관련해 특별한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번 법적 이슈가 향후 경영 의사결정 및 주주 권익에 미칠 영향에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 발표 시각: 2025-10-20 17:12:41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