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정지 씨씨에스, 법원 임시주총 소집 허가받아…경영 정상화 주목

주주 신청 인용돼…이사·감사 해임 및 선임 안건 논의
상장폐지 사유 해소 위한 정관 변경도 상정돼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씨씨에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이번 공시를 통해 법원의 최종 판결 내용과 구체적인 임시주주총회 안건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씨씨에스 주주들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고 20일 공시했다. 법원은 지난 17일 강○○ 외 44명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하고, 변호사 박○○을 임시주총 의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상장실질심사사유 해소를 위한 정관 제36조 제2항 삭제 안건이 주요하게 다뤄진다. 이와 함께 법령 및 정관 위반 등을 이유로 이사 4명(사내이사 정○○, 권○○, 사외이사 전○○, 김○○) 해임 안건이 상정된다.

또한 이사 17명(사내이사 이○○ 등)과 감사 1명(노○○)을 신규 선임하고, 기존 감사 2명(임○○, 고○○)을 해임하는 안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씨씨에스는 최근 실적 악화가 이어지고 있다.

2024년 4분기 매출은 약 1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5% 감소했으며, 영업손실과 순손실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나 적자폭이 확대됐다. 특히 주가는 지난해 9월 말부터 거래 정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은 이사회 및 감사 해임과 신규 선임,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한 정관 변경 등 경영 정상화와 거래 재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주요 사안들을 다룰 예정이다. 미디어·통신사업 구조를 고려할 때,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궈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
? 발표 시각: 2025-10-20 15:11:48

? 참고기사
한국경제 – 씨씨에스 | 한국경제 – 시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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