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 외 10명 신청 인용 결정 받아…경영 구조 전환 예고
정관 변경 통한 상장실질심사 사유 해소 추진…이사·감사 대거 교체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씨씨에스의 경영권 분쟁과 임시주주총회 소집 신청 사실은 이미 보도되었으나,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판결과 구체적인 안건(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 해임·선임)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번 공시가 처음이다. 이는 주가 및 경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다.
씨씨에스는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판결을 받았다고 20일 공시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지난 17일 이○○ 외 10명이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변호사 박○○을 임시주총 의장으로 선임했다.
이번 임시주총에서는 정관 제36조 제2항 삭제를 통해 한국거래소 지적 상장실질심사 사유를 해소하고 신속한 거래재개를 추진하는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사내이사 정○○ 외 2명과 사외이사 전○○ 외 1명 등 총 4명의 이사 해임 안건이 상정된다.
이와 함께 사내이사 이○○ 외 10명과 사외이사 한○○ 외 5명 등 총 16명의 이사 선임 안건도 포함됐다. 감사 임○○ 외 1명 해임 및 감사 노○○ 선임 안건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이는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환으로, 대규모 이사 및 감사 교체를 통해 경영 구조 전환을 꾀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씨씨에스는 종합유선방송 및 통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2024년 4분기 매출 183억원, 순손실 10억원을 기록하는 등 실적 부진을 겪었다.
2025년 들어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되며 경영권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임시 총회소집허가 신청서)
? 발표 시각: 2025-10-20 15:11:42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