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항고인으로 원결정 취소 및 기각 요구
경영권 분쟁 장기화 조짐…법원 최종 판단 주목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동성제약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은 이미 보도되었으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는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며, 이는 회생 절차 진행 및 경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성제약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동성제약은 13일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지난 6월 23일 내려진 회생절차개시결정의 취소와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을 요구했다.
이번 항고는 채권자인 주식회사 오ooooooo(이하 ‘오ooooooo社’)가 항고인으로 참여했으며, 동성제약은 채무자로서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동성제약은 의약품 제조 및 판매를 주력으로 하며 의료기기 연구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재무 상황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4년 4분기에는 영업손실이 크게 확대되는 등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이러한 재무적 어려움과 더불어 경영권 분쟁까지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회생절차개시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은 기업의 향후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회생 절차 진행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 발표 시각: 2025-10-13 19:18:09
? 참고기사
– 알파스퀘어 – 동성제약(002210) 주가·차트 및 기업정보
– 딥서치 – 동성제약(002210) 경영권 분쟁·시세조종 의혹 관련 보도
– FnGuide – 동성제약(주) 회생절차개시결정, 소송 등 관련 공시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