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인 보정 명령 불이행으로 각하 결정
이화전기 감자 관련 법적 불확실성 일부 해소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사실은 이미 보도되었으나, 이번 공시를 통해 해당 신청이 각하되어 소송이 종결되었음이 처음 공식화되었다.
코아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전병우 씨가 제기한 신주상장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공시했다. 법원은 신청인이 인지 및 송달료 보정 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각하 결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29일 소송 제기 사실이 공시된 바 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코아스가 이화전기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법적 분쟁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코아스는 이화전기의 대규모 무상감자 추진에 반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전병우 씨의 신주상장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됨에 따라 이화전기 감자 관련 법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코아스는 최근 이화전기와의 M&A 추진 과정에서 공시 위반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관리종목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지난 9일부터 거래가 정지되는 등 상장폐지 위기까지 직면한 상황이다. 2022년 이후 영업손실이 지속되고 자본잠식 상태에 놓이는 등 재무 상황도 좋지 않다. 주가는 한 달간 48% 가까이 하락하는 등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발표 시각: 2025-10-13 16:56:43
? 참고기사
– 이데일리 – 코아스, 이화전기 인수 난항에 상폐 위기까지…불성실공시법인 ‘철퇴’
– 조선비즈 – 코아스, +2.70% 상승폭 확대
– 조선비즈 – 코아스, 0.00% VI 발동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