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공시] 에스아이리소스, 경영권 분쟁 조짐…주주총회 소집 소송 제기

에스아이리소스가 원고 김○○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소송을 제기받았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현 경영진 교체와 회사 지배구조 변경을 목표로 하는 경영권 분쟁의 양상으로 풀이됩니다.

? 임시주주총회는 정기 주주총회 외에 필요에 따라 소집되는 주주총회입니다. 주주들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임시주주총회 안건에는 현 의장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 정관 변경, 이사 해임 및 신규 선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 경영권 분쟁은 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 주주들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을 의미합니다. 주로 이사 선임, 해임, 정관 변경 등을 통해 경영진을 교체하려는 시도로 나타납니다.

회사는 최근 발전용 바이오중유 공급 계약을 잇달아 체결하며 2023년 매출액 대비 상당한 성과를 보였으나, 지난해 21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무적 어려움도 겪고 있습니다.

❔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소송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소송은 주주가 회사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소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집 허가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상법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주주총회 소집 청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주주의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비용은 일반적으로 패소한 측이 부담하게 됩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