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이앤씨의 상장폐지 절차가 최종 확정되어 오는 16일부터 정리매매가 재개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세원이앤씨가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상장폐지 절차가 확정된 것입니다.
? 상장폐지는 주식시장에서 해당 기업의 주식이 더 이상 거래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기업의 재무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지거나 경영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때 발생합니다.
세원이앤씨는 지난 3월 감사의견 거절을 이유로 상장폐지가 결정되었으나,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최종 확정되었으며, 정리매매는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 감사의견 거절은 외부 감사인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해 적절한 의견을 표명할 수 없을 정도로 회계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의견입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세원이앤씨는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나, 재무 건전성 악화와 경영 불안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의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의 주식은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정리매매는 상장폐지 전 투자자들이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매매를 허용하는 절차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주식은 더 이상 정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습니다.
정리매매 기간 동안에는 주가 변동성이 매우 커질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리매매 기간 이후에는 비상장 주식으로 남아 장외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으나, 유동성이 매우 낮아 주식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원이앤씨의 경우 10월 16일부터 24일까지 정리매매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