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
오는 16일부터 24일까지 정리매매 진행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세원이앤씨의 상장폐지 결정 및 정리매매 절차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나,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과 이에 따른 정리매매 재개 및 구체적인 일정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된 새로운 정보이다. 이는 투자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세원이앤씨의 정리매매 절차가 재개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지난 2일 세원이앤씨가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데 따른 조치다. 세원이앤씨는 감사의견 거절을 사유로 지난 3월 4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다.
당시 가처분 신청으로 정리매매가 보류됐으나,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상장폐지 절차가 최종 확정됐다. 세원이앤씨는 석유화학 플랜트 설비 제조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재무 건전성 악화와 경영 불안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정리매매는 오는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 발표 시각: 2025-10-10 16:18:48
? 참고기사
– 거래소, 작년 코스피 시장 상장폐지사유 발생 14사 시장조치
– 세원이앤씨 주가 – 실시간 차트 및 종목정보
– 세원이앤씨 | 한국경제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