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텍코리아, 주총 결의 무효 1심 패소에 항소…경영권 분쟁 장기화

1심서 감사 선임 무효 판결 받아…경영권 분쟁 지속
주주연대와 법적 다툼 심화…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캐스텍코리아의 경영권 분쟁 및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제기 사실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었다. 또한, 1심 판결 결과(일부 패소)도 공시된 바 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사실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된 내용이다.

캐스텍코리아가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10일 항소를 제기했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지난 3월 31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오ㅇㅇ 씨와 정ㅇㅇ 씨를 각각 상근감사와 비상근감사로 선임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회사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항소는 지난 5월 20일 제기된 경영권 분쟁 소송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캐스텍코리아는 현재 주주연대와 기존 최대주주 윤상원 대표 측 간의 심각한 경영권 분쟁에 휩싸여 있다. 지난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경영진이 소액주주 연합과의 의결권 대결에서 승리했으나, 주주연대가 해당 주총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회사는 코로나19 이후 5년 연속 영업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올해도 영업적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부산과 중국 공장 매각, 투자 유치 등 수익성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사회는 투자 유치 및 신사업 전환 가속화를 위해 수권주식수 확대와 정관 변경을 추진했으나, 주주연대는 이를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현재 캐스텍코리아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분류돼 거래 위험이 상존한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의 소송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
? 발표 시각: 2025-10-10 15:52:45

? 참고기사
딜사이트TV – [경영권 분쟁] [캐스텍코리아] 최대주주 위한 정관변경?…주주연대 반발
알파스퀘어 – 캐스텍코리아, 정기주총서 경영진 완승…”중국 공장 매각 등 체질 개선”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