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의결권 가처분 소송 승소 결정 받아

채권자 신청 기각, 소송 비용 부담도 채권자 측에
내부 불안 지속 속 회사 측에 유리한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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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평가 : 동성제약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 승소 소식은 공시일 기준 이전 3개월 이내 언론 보도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이다. 이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된 중요한 판결로, 기업의 경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동성제약은 나00, 이00이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달 11일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회사는 지난달 16일 법원의 기각 결정 정본을 수령했다.

이번 소송은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안이다. 앞서 이날 공시된 경영권 분쟁 소송의 일부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은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내부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지난 8월 25일 이사회에서는 나원균 대표이사 해임과 유영일 라에힐코리아 CEO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이 추진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참석권 미보장, 일방적 소집·연기·강행 등 절차상 하자가 확인돼 추가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가처분 소송 승소는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회사 측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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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각: 2025-10-10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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