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최대주주, 의결권 제동 소송 피소

이00, 브랜드리팩터링 주식 의결권 행사 금지 청구
경영권 불확실성 제기…법적 대응 예고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은 이미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었으나, 특정 주주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는 구체적인 소송 제기 사실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동성제약이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을 대상으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 회사 측은 10일 공시를 통해 이00이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 이00은 브랜드리팩터링이 보유한 동성제약 보통주 281만 9,673주(주위적 청구) 또는 200만 주(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동성제약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을 둘러싼 시세조종 의혹 보도와 맞물려 경영권 관련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성제약은 앞서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동성제약은 이번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에도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동성제약은 의약품, 염모제, 화장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기업가치는 845억 9,979만원으로 평가된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발표 시각: 2025-10-10 11:34:15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