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공시] 동성제약, 임시주총 앞두고 의결권 소송…경영권 분쟁 가능성

동성제약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고 10일 공시했습니다. 신청인 나00 외 1인은 피신청인 이00의 주식 50만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1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의결권은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식 수에 비례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동성제약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의 시세조종 의혹과 맞물려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 가처분 소송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막기 위해 법원에 임시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동성제약은 2025년 상반기 별도기준 매출액이 4.2% 증가했으나,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80.9% 늘고 당기순손실은 1543.1% 급증하는 등 재무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결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은 왜 제기되는 건가요?

?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은 주로 주주총회를 앞두고 특정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취득 과정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거나, 주주 간의 계약 위반 등 다양한 이유로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 때 활용됩니다.

이 소송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막아, 주주총회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회사의 중요한 결정이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동성제약의 경우, 신청인 측이 이00의 주식 50만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경영권 분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며, 회사의 지배구조에 불확실성을 더할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