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임시주총 앞두고 의결권 소송…경영권 분쟁 가능성

특정 주주 50만주 의결권 제한 요구
재무 악화 속 지배구조 불확실성 증폭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동성제약의 경영권 분쟁 및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 제기 사실은 공시일자 이전 3개월 이내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상세히 알려진 내용이다.

동성제약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휘말렸다고 10일 공시했다. 회사는 지난 8월 26일 공시를 통해 나00 외 1인이 지난 8월 19일 수원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지난 9월 12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피신청인 이00의 주식 50만주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동성제약 또한 이를 허용하지 말 것을 청구했다. 만약 이00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신청인들에게 10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동성제약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동성제약은 최근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의 시세조종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등 지배구조 관련 이슈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25년 상반기 별도기준 매출액은 4.2% 증가했으나, 영업손실은 전년 동기 대비 80.9% 늘었고 당기순손실은 1543.1% 급증하는 등 재무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결권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발표 시각: 2025-10-10 11:34:04

? 참고기사
알파스퀘어 – 코스닥 상장사 동성제약의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 시세조종 의혹 관련 강력 대응 예고
FnGuide – 동성제약(002210) 기업정보 및 2025 상반기 실적 요약
토스증권 – 동성제약(002210) 실시간 정보 및 대표이사, 시가총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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