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공시] 온코닉, 무상증자 권리락 기준가 1만6,300원

온코닉테라퓨틱스(이하 온코닉)가 상장 후 처음으로 무상증자를 결정하며 오는 10일을 권리락 실시일로 확정했다고 2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무상증자의 권리락 기준가는 1만6,3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무상증자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주식을 추가로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자본금을 늘리고 주식 유통량을 늘려 주주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온코닉은 췌장암, 위암, 난소암 등 고형암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항암신약 후보물질인 ‘네수파립’의 임상 2상 시험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며 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권리락은 무상증자나 배당 등 주주로서의 권리가 사라지는 날을 의미합니다. 권리락이 발생하면 주식 가격이 조정되는데, 이는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주당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네수파립과 셀트리온의 ‘베그젤마®’ 병용요법 임상 2상을 통해 난소암 치료의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약 개발 기대감에 힘입어 최근 주가도 9.89% 상승하는 등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 무상증자를 하면 주가가 오르는 건가요?

? 무상증자는 기업이 주주들에게 추가 주식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주식 수가 늘어나 주당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기업 가치에 변화가 없으므로 주가 총액은 동일해야 하지만, 시장에서는 무상증자를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기업이 유보금을 활용해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친다는 인식을 주거나,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상증자 자체만으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투자자들은 기업의 사업 전망, 재무 상태, 신약 개발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코닉의 경우,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무상증자가 주주 가치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