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공시]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속 주총 결의 취소 소송

동성제약이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사 선임에 대해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원고 나OO 씨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2일 공시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월 12일 임시주총에서 선임된 사내이사 함영휘, 유영일, 이상철과 사외이사 원태연에 대한 결의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할 때, 또는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할 때 제기할 수 있는 소송입니다. 주주, 이사 또는 감사가 결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번 소송은 동성제약의 최대주주인 브랜드리팩터링과 현 경영진 간 경영권 분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불거졌습니다. 브랜드리팩터링 측은 현 경영진이 회사 자금을 불법 유용하고 주가 조작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현 경영진은 해당 주장이 허위이며, 증거로 제출된 문서가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 경영권 분쟁은 기업의 지배권을 놓고 벌어지는 다툼을 의미합니다. 동성제약의 경우, 이양구 전 회장이 지분을 브랜드리팩터링에 매각하면서 본격화되었으며, 이후 양측은 배임 혐의 맞고발, 이사 선임 관련 소송 등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동성제약 측은 주주 혼란을 막고 거래 재개를 위해 기존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며,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이 경영권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 주주총회결의취소 소송은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결정하면, 해당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은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현 경영진의 이사회 장악력을 약화시키거나, 최대주주 측이 원하는 이사진을 선임할 기회를 얻는 등 경영권 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성제약의 경우, 지난 9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제안한 이사 4인 신규 선임안이 가결되면서 이사회는 브랜드리팩터링 4명, 현 경영진 3명의 ‘4대3 구도’로 재편된 바 있습니다.

이후 브랜드리팩터링이 소집한 이사회에서 나원균 대표 해임 안건이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주총회 결의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은 경영권 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