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토젠이 전환사채 전환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하며 경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고 2일 공시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채권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오성투자조합과 제이피투자조합의 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각하했으며, 김지준과 홍화정의 신청은 이유 없다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전환사채(CB)는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사채를 말합니다. 투자자는 기업이 성장하면 주식으로 전환해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고, 기업은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싸이토젠은 전환사채 관련 법적 리스크를 덜고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싸이토젠은 2025년 1분기 연결 매출 56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06% 증가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 가처분은 본안 소송 전에 임시로 특정 행위를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법원의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을 금지해달라는 채권자들의 요청이 있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는 미국과 일본 시장 진출, 그리고 자회사 지놈케어의 고성장에 힘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미국 현지법인 엑스퍼톡스(ExperTox)는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LDT(실험실 개발 테스트) 규제 무효화 판결로 미국 내 진단 시장 선점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 전환사채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기업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 전환사채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것은 기업의 경영 활동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해소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전환사채는 투자자에게 주식 전환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전환 시점이나 조건 등을 두고 기업과 투자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기업의 자금 조달 계획이나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싸이토젠의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을 금지해달라는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됨으로써, 기업은 전환사채 발행 당시의 조건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이 법적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본연의 사업 추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