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운지하차도’ 중도 탈퇴로 한 달간 제재 받아
2023년 관급기관 매출 293억…실적 영향 우려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범양건영의 청운지하차도 사업 계약 해지 사실은 이미 2025년 6월 9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번 공시는 해당 사안에 대한 후속 행정처분 내용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범양건영은 관급기관인 장성군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회사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한 달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청운지하차도 개설사업’ 현장에서 공동도급수급체 중도 탈퇴에 따른 발주처의 결정이다.
이번 입찰 제한은 범양건영의 실적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 2023년 해당 관급기관 매출액은 293억 2,400만원으로, 이는 같은 해 연결 기준 전체 매출액 1,207억 6,000만원의 24.3%에 달하는 규모다.
회사는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나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 별도의 법적 대응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공공공사 수주 제한이 중장기적으로 범양건영의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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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 시각: 2025-10-02 15:36:23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