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최대주주, 유상증자 신주 1년간 의무보유 대상 확인받아
규정 미이행 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가능성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디모아의 최대주주 변경 및 유상증자 납입 완료 소식은 공시일과 동일한 날짜에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의무보유 조치 및 미이행 시 투자주의 환기종목 지정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며,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모아는 변경된 최대주주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신주 265만2,388주를 1년간 의무보유해야 하는 대상임을 1일 확인받았다. 이는 이날 최대주주 변경 공시 이후 코스닥시장본부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확정된 내용이다.
해당 신주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취득한 물량으로, 추가상장일로부터 1년간 의무보유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의무보유 조치 확인은 디모아가 최근 쌍방울그룹 계열에서 벗어나 독립 경영을 선언하고 신사업 확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자금 조달 및 사업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서 시장에서는 그룹 리스크 해소와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어 주가가 급등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그러나 디모아가 추가상장 전일까지 의무보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의무보유 이행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최대주주의의무보유관련)
? 발표 시각: 2025-10-01 17:23:19
? 참고기사
– 조선비즈 – 디모아, +7.38% 상승폭 확대
– 조선비즈 – 디모아, +12.11% 상승폭 확대
– SimplyWallSt – 디모아(코스닥:016670)의 52% 주가 상승이 말해주지 않는 것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