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청인 피보전권리 소명 부족 판단
잇단 법적 분쟁 속 불확실성 해소 기대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소송 제기 사실은 이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으나, 해당 소송의 기각 결정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된 새로운 정보이다.
전진바이오팜은 정상룡 씨가 제기한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신청인의 피보전권리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채권자인 정상룡 씨가 부담한다.
해당 가처분 소송은 지난달 22일 제기됐다. 전진바이오팜은 최근 잇따른 주주명부열람등사 신청으로 법적 분쟁에 직면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에는 박용욱 씨가 유사한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기각 결정은 회사 측에 유리하게 작용하며, 향후 지배구조 및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자들은 잇단 법적 분쟁이 경영 환경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
? 발표 시각: 2025-10-01 16:43:50
? 참고기사
– 조선비즈 – 전진바이오팜, +6.69% 상승폭 확대
– 조선비즈 – 전진바이오팜, +1.82% 상승폭 확대
– 이데일리 – 전진바이오팜 “주주명부열람등사 신청 제기돼”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