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바이오팜, 주총 개최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 받아…경영 불확실성 해소

법원, 주주 이태훈 신청 각하 및 기각 결정
소송 비용 신청인 부담…경영 안정화 기대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전진바이오팜 관련 소송 제기 사실은 이전 뉴스에서 언급되었으나, 해당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결·결정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다.

전진바이오팜은 주주 이태훈 씨가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1일 공시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태훈 씨의 주위적 신청을 각하하고 예비적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 정상룡, 박용욱 씨에 대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송 비용은 신청인인 이태훈 씨가 부담한다. 이번 법원 결정은 전진바이오팜의 경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하는 요인으로 풀이된다.

회사의 주가는 지난 9월 중순 한때 9.97% 급등하며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되기도 했다. 다만 이후 조정세를 거쳐 지난 9월 말 2,95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들은 전진바이오팜 주식을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개최금지등 가처분)
? 발표 시각: 2025-10-01 16:43:23

? 참고기사
조선비즈 – 전진바이오팜, +6.69% 상승폭 확대
조선비즈 – 전진바이오팜, +1.82% 상승폭 확대
바이오타임즈 – [특징주] 전진바이오팜, VI 발동…장 초반 급등 후 조정세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