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다코,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법원에 효력정지 신청

거래소 결정에 맞서 법적 대응…정리매매 중단 요구
회생절차 속 자금난 심화…외부 투자 유치설도 부각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코다코의 상장폐지 결정 및 정리매매 개시 공시는 이미 보도되었으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며, 이는 기업의 경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동차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부품 제조기업 코다코가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코다코는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채무자로 하는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국거래소가 지난 9월 30일 코다코 발행 주권에 대해 내린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해달라는 내용이다. 또한 정리매매 절차를 진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며, 신청 비용은 한국거래소가 부담할 것을 구하고 있다.

코다코는 현재 회생절차를 진행하며 자금난이 심화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사모펀드 등 외부 투자 유치설이 부각되기도 했다. 한편 멕시코 현지 공장을 완공하며 해외 생산 기지 다변화 및 전기차 부품 공급 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 재편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코다코는 현재 거래정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건)
? 발표 시각: 2025-10-01 15:34:17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