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 12억 횡령·배임 혐의 불송치 결정

전 임직원 7명 대상 사건, 경찰 ‘혐의없음’
경영권 변동·상장폐지 심사 등 현안은 여전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횡령·배임 혐의 발생 사실은 과거에 보도되었으나, 해당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는 수사 결과는 오늘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다.

한국유니온제약은 5일 전 사내이사 및 임직원 7명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배임) 등 고소 사건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경기분당경찰서로부터 수사결과 통지서를 수령했으며, 해당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이 내려졌다.

이번 사건은 전 사내이사 양○○씨와 전 미등기임원 석○○씨, 이○○씨, 예○○씨, 양○○씨, 전 직원 민○○씨, 김○○씨 등 7명을 대상으로 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11월 26일 최초 공시된 바 있다.

발생 금액은 12억 5,430만원으로, 이는 2023년 말 기준 자기자본 303억 2,800만원의 4.14%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최근 경영 환경에서 다수의 법적 및 경영권 관련 문제에 직면해 왔다.

지난 6월 최대주주가 안희숙 전 대표와 백병하 전 대표에서 멜빈에프앤비로 변경되는 경영권 변동이 발생했다. 또한 지난 2월 코스닥시장위원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 상장 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회사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매매대금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병행하며 상장 유지를 위해 노력 중이다. 전 임직원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 고소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한국유니온제약은 기업을 둘러싼 법적 리스크 중 일부를 해소하게 됐다.

다만,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과 소송 등 다른 주요 법적 현안들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 공시 바로가기: 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 참고기사
팜이데일리 – 한국유니온제약, 멜빈에프앤비로 최대주주 변경
조선일보 – 코스닥시장위, 한국유니온제약 상장폐지 의결
딥서치 – 한국유니온제약, 이의신청 접수…기사회생 할까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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