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주 제기 소송 마무리
경영권 분쟁 가능성 해소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해당 공시일자 기준 3개월 이내에 씨씨에스의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소송 제기 사실은 보도되었으나, 해당 소송이 취하되었다는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개된 새로운 정보이다.
씨씨에스는 일부 주주들이 제기한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이 취하됐다고 30일 공시했다. 지난 25일 이○○ 외 10명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제기했던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사건번호 2025비합1010)은 신청인 측의 취하서 제출에 따라 이날 최종 취하됐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취하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신청 취하로 씨씨에스를 둘러싼 경영권 분쟁 소송은 일단락된 모습이다. 그동안 일부 주주들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청구는 경영권 분쟁 가능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한편, 씨씨에스는 케이블·위성 TV 사업을 주력으로 한다. 회사는 최근 1년간 10억 7,0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연속 적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주가는 지난해 최저치인 415원 이후 반등세를 보였으나, 뚜렷한 실적 개선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서-취하)
? 발표 시각: 2025-09-30 11:40:22
? 참고기사
– (주)씨씨에스충북방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