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충북방송, 임시주총 검사인 선임 결정 받아…관리종목 지정 속

경영권 분쟁 심화, 투명성 확보 요구 반영
법원, 주주 신청 수용…보수 990만원 예납 조건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씨씨에스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제기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 등은 이미 보도된 바 있으나, 특정 검사인 선임 결정 및 구체적인 보수 등 핵심 내용은 이번 공시를 통해 처음 공식화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이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임시주주총회에 검사인을 선임했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이○○ 외 1명이 제기한 검사인 선임 신청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발행주식총수 100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로서 임시주총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선임된 검사인은 변호사 정○○이다. 검사인 보수 99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은 씨씨에스충북방송이 부담하지만, 신청인들은 이날까지 해당 보수를 예납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이번 검사인 선임은 씨씨에스 경영권 분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나왔다.

이는 경영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는 주주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지난 23일부터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주총과 검사인 활동이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재무 안정성 및 사업 지속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경영권 분쟁 소송)(검사인 선임 신청서)
? 발표 시각: 2025-09-29 17:26:49

? 참고기사
씨씨에스충북방송 관리종목지정사유추가(상장폐지사유 발생)
씨씨에스충북방송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