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 4,930만 9,665주 신주발행 무효 소송 피소

원고, 2023년 발행 주식 효력 다퉈
회사 측 적극 대응 예고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공시일자 기준 3개월 이내인 2025년 8월 21일과 25일에 이미 교보증권의 신주발행무효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었다. 이번 공시는 원고의 항소 제기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에 불과하다.

교보증권이 2023년 8월 발행한 보통주 4,930만 9,665주에 대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 휘말렸다. 29일 교보증권이 공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르면, 원고 윤희랑 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신주발행의 무효화와 제1심 판결 취소를 청구했다.

소송 제기일은 지난 11일이다. 이번 소송은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9,309,665주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내용이다. 교보증권은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어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회사는 최근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하고 디지털 혁신 가속화, 인공지능(AI) 프론티어 운영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해왔다. 또한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통해 조직 혁신과 시장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으며, 코스피200 연계 원금지급형 ELB 등 신상품을 출시하며 사업 확장에 나섰다.

이처럼 사업을 확장하는 상황에서 신주발행 무효 소송은 교보증권의 경영 환경에 새로운 법적 불확실성을 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교보증권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본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시 바로가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발표 시각: 2025-09-29 17:08:59

? 참고기사
한국경제 – 교보증권, 2025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줌투자 – 교보증권 디지털 혁신 가속…AI 프론티어 운영
딥서치 – 교보증권 2025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개최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