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올이 최대주주인 비엔나투자목적회사의 완전 자회사 전환을 위해 자진 상장폐지를 결정했습니다. 회사는 29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오는 11월 6일 상장폐지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VIG파트너스가 올해 7월까지 공개매수와 장내매수를 통해 비올 지분 약 94%를 확보하며 상장폐지 요건을 충족한 데 따른 것입니다.
? 자진 상장폐지는 기업이 스스로 상장사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대주주가 공시 의무나 소액주주와의 소통 부담을 줄이고, 경영 활동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대주주는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정리매매 기간 중 주당 1만 2,500원에 주식을 매입할 방침입니다. 이 매입 가격은 지난 7월 7일 완료된 공개매수 가격과 동일합니다. 현재 최대주주 측은 보통주식 5,646만 7,231주(지분율 96.66%)를 보유하고 있으며, 소액주주는 195만 1,894주(지분율 3.34%)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장폐지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는 최대주주와 포괄적 주식교환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 포괄적 주식교환은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완전 모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모회사의 주식 대신 현금을 지급할 수도 있으며, 이는 상장폐지를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 중 하나로 꼽힙니다.

❔ 자진 상장폐지 시 소액주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자진 상장폐지는 일반적으로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때 공개매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액주주에게는 호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액주주들은 공개매수 가격이 기업의 적정 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공개매수에 응하지 않고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비올의 경우에도 일부 소액주주들이 공개매수 가격이 낮다며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공개매수를 통해 대주주가 상장폐지 요건인 95%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하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잔여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지분 3분의 2 이상) 또는 이사회 결의(지분 90% 이상)만으로도 진행될 수 있어 소액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주주는 공개매수 가격의 적정성을 신중하게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주주 행동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과거 맘스터치, 쌍용C&E, 락앤락 등 여러 기업이 자진 상장폐지를 추진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