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심사위 상장폐지 의결에 대한 대응
거래소, 오는 11월 3일까지 최종 결정 예정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에스엘에스바이오의 상장폐지 결정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 제출 예정 사실은 공시일(2025년 9월 29일) 이전인 9월 9일부터 다수의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내용이다. 이번 공시는 이의신청서 접수라는 공식적인 절차 진행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에스엘에스바이오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29일 제출했다. 앞서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8일 에스엘에스바이오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이에 회사는 이날 이의신청서를 내며 상장 유지를 위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상장폐지 위기는 지난해 매출액의 70% 이상을 차지했던 의약품 품질검사 부문이 지난 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재지정에서 불허된 데서 비롯됐다. 이로 인해 회사의 영업 지속성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했다.
에스엘에스바이오는 식약처에 역량 재평가를 요청하고, 이화학·바이오 분야 전문가를 품질검사 신임 본부장으로 영입하는 등 재지정 심사 및 인허가 재취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바이오 의약품 및 진단키트 등 신사업 확대를 통해 사업 다각화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지난해 회사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70% 이상 감소했다.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영업일 이내인 오는 11월 3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시장안내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 발표 시각: 2025-09-29 16:18:02
? 참고기사
– 뉴스토마토 – 에스엘에스바이오 “상장 유지 총력”
– 알파스퀘어 – 에스엘에스바이오, 이화학 및 바이오 품질검사 분야 전문가 영입..’상장 유지 총력’
– 연합뉴스 – 에스엘에스바이오, 59억원 영업정지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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