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스팩8호, 상장폐지 앞두고 해산 절차 돌입

정관상 해산 사유 발생, 법적 청산 수순 밟아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따라 주주들에게 지급 예정

? 공시 신선도 : 4 / 5
? AI 평가 : 삼성스팩8호의 상장폐지 및 해산 절차는 기존 언론 보도에서 직접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정보이다. 스팩의 청산은 주주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 미치므로, 이 공시는 주가 및 기업 경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로 판단된다.

삼성스팩8호가 지난 24일 상장폐지 결정에 따라 해산 절차에 들어섰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는 정관 제59조 제3호에 명시된 해산 사유, 즉 상장폐지가 확정됨에 따라 상법 제517조에 의거한 해산 절차를 진행한다.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는 비상장 우량기업과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다. 그러나 합병에 실패하면 청산 절차를 밟는다. 삼성스팩8호는 합병 대상을 찾지 못하면서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해산이 결정되면 현재 이사진이 상법 제531조에 따라 청산인으로 지정된다.

이후 청산 절차는 관련 법규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주주들에게는 예치자금 등 잔여재산이 분배될 예정이다. 잔여재산은 공모 전 발행 주식과 공모주식을 대상으로 정관 제60조에 따라 지급된다. 공모 전 주주를 제외한 주주에게는 지분율대로 분배가 이뤄진다.

예치금 분배 방법과 금액은 최종 청산 종결 시 확정되는 잔여재산 분배 계획에 따라 진행될 방침이다. 한편, 삼성스팩8호는 최근 경영 현안이나 신규 합병 등 실질적인 변화 소식이 없었다.

최대주주가 KB증권에서 갤럭시자산운용으로 변경된 바 있으나, 이는 사업 추진과는 무관한 지분 구조 변화로 풀이된다.

? 공시 바로가기: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청산 관련 주요사항 안내)
? 발표 시각: 2025-09-29 13:49:12

? 참고기사
뉴스웰 – 코스닥 상장 ‘삼성스팩8호’ 합병 업종은?
조선비즈 – 삼성스팩8호, 0.00% 52주 신고가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