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신주발행 무효 주장
서울남부지법에 소송 접수…회사 측 적극 대응 방침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해당 공시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 제기 사실이 공시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이미 언론 보도와 다른 공시를 통해 알려졌으며, 소송 취하 소식까지 보도되었다.
코아스가 신주발행 무효확인 소송에 휘말렸다. 원고 박태영 씨는 코아스가 발행한 일부 사채의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26일 공시에 따르면 코아스는 지난 2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해당 소송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원고 박태영 씨는 코아스가 지난해 7월 5일 이사회 결의로 발행한 4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와 5, 6, 7회차 전환사채권에 대해 신주인수권 및 전환권 행사에 따른 신주발행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코아스 측은 이번 소송과 관련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은 이화그룹 계열사 대상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며 경영 정상화를 선언했던 코아스의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공시 바로가기: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 발표 시각: 2025-09-26 17:48:31
? 참고기사
– 조선비즈 – 코아스, -8.96% VI 발동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