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공시] 씨씨에스, 임시주총 앞두고 검사인 선임 소송 왜?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씨씨에스가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측으로부터 검사인 선임 신청 소송을 제기받았다고 26일 공시했습니다. 이는 오는 30일 열릴 임시주주총회의 특정 사안을 조사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하는 검사인을 선임해 달라는 주주들의 요청입니다.

? 검사인 선임 신청은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총회 전에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신청이 권리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검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2일 공시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와 연관된 주주 법적 분쟁의 연장선으로 해석됩니다. 씨씨에스는 2024년 매출 183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올해 2분기에는 6억 8,0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폭이 더욱 커졌습니다.

? 주권매매거래 정지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조치입니다. 현재 씨씨에스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투자 위험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검사인 선임을 신청하는 주된 이유는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불공정한 운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이 있거나 회사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불신이 깊을 때 이러한 신청이 많습니다.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은 주주총회 진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며, 이는 향후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 등 경영권 분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콜마비앤에이치 사례에서도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검사인 선임 신청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소송이 취하된 바 있습니다.

씨씨에스의 경우에도 현재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거래가 정지된 상황에서 주주들이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