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측, 임시주총 안건 조사 위해 법원에 검사인 요청
회사 측, 적법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
? 공시 신선도 : 3 / 5
? AI 평가 : 씨씨에스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제기 사실은 공시일 전날인 9월 2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졌으나, 이번 공시는 검사인 선임 신청이라는 구체적인 소송 내용을 공식화했다. 씨씨에스는 이전에도 검사인 선임 관련 공시를 한 바 있다.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씨씨에스가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 측으로부터 검사인 선임 신청 소송을 제기받았다고 26일 공시했다. 이○○ 외 1명은 이날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씨씨에스를 상대로 검사인 선임 신청 소송을 냈다. 해당 사건의 번호는 2025비합1012이다.
신청인들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해 특정 사안을 조사하고자 법원이 지정하는 검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12일 공시된 임시주주총회 소집 결의와 연관된 주주 법적 분쟁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씨씨에스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씨씨에스는 2024년 매출 183억원을 기록했으나 영업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2분기에는 6억 8,0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
현재 회사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투자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주주 측의 이번 소송 제기는 경영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검사인 선임 신청서)
? 발표 시각: 2025-09-26 17:28:30
? 참고기사
– 씨씨에스충북방송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상장폐지 사유 발생)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