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도슨트] 현대건설, 압구정2구역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의미는?

현대건설이 25일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는 내일신문의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으로, 현대건설은 입찰 지침에 따라 두 차례 유찰된 상황에서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해 자동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는 공모 사업의 경쟁 입찰에서 발주처로부터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업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최종 계약 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최종 시공사는 조합원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현대건설은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거나 3개월 이내인 2025년 12월 24일까지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대건설은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이 2,1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 감소했으나, 고원가 현장 준공 등으로 이익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재건축 시공사 선정은 일반적으로 경쟁 입찰로 진행되지만, 두 차례 이상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지연을 막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절차입니다.

❔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것이 최종 시공사 선정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 현대건설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것은 최종 시공사로 확정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조합이 제시한 입찰 조건에 따라 가장 유리한 제안을 했거나, 현대건설의 경우처럼 두 차례 유찰 후 단독 입찰로 인해 우선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업체입니다.

하지만 최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즉,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최종 계약을 위한 첫 단계이며, 조합원들의 최종 선택을 받아야만 시공사 지위를 확보하게 됩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2구역에 지하 5층~지상 65층, 14개 동, 총 2,571가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고 모든 세대에서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00년 도시’ 비전을 제시하며 조합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원전 및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 강한 성장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외 원전 프로젝트에서 주요 입찰자로서 지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다각화 노력과 함께 압구정2구역 재건축 사업의 최종 시공사 선정 여부가 현대건설의 향후 실적과 시장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