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케이에셋,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금지 신청
8만여 주 대상…법적 절차 통해 대응 예정
? 공시 신선도 : 2 / 5
? AI 평가 : 공시일자 이전 3개월 이내에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만호제강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소송 제기 사실이 언급되었다.
만호제강은 엠케이에셋으로부터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24일 공시했다. 엠케이에셋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73회 정기주주총회에서 김*수 명의 주식 8만 2,145주(약 1억원 상당)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고 부산지방법원에 신청했다.
엠케이에셋은 주주권,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권, 의결권부존재확인청구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주장하고 있다. 만호제강은 법적 절차에 따라 소송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만호제강 정기주주총회 의결권 행사를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만호제강은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 흑자 전환을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공시 바로가기: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발표 시각: 2025-09-24 16:31:44
? 참고기사
– 밸류라인 – 만호제강(001080) – 개요 및 실적발표
– FnGuide – 만호제강(A001080) | Snapshot | 기업정보
※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으로 작성된 것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 행위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